(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내년부터 충북에서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원 대상 등이 확대된다.

충북도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달라지는 제도·시책 8개 분야, 53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농업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동산수목원 입장이 유료화된다. 입장료는 어른 2천500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500원이다.

도민이나 30명 이상 단체 입장객은 5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미원면민 등은 입장료 면제다.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실비는 기존 2만 원(하루 4시간)에서 2만5천 원으로 5천 원 인상된다.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0세 5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나이가 확대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 단가는 1식 기준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금액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한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는 1인당 19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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