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충북뉴스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충북뉴스

(충북뉴스 강대식의 세상만사) 요즘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시작된 검찰개혁이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나서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참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반성해야 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 기득권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검찰개혁만을 외치고 있다.

그런 외침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검찰의 구조로 인해 무슨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는가 묻고 싶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논거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졌고,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막아선 사람들이 있어서 국민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끌어다 붙인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반헌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살펴보았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우려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면 거대 여당인 민주당 혼자서도 이 법률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 8일 공수처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보니 검찰청법 개정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을 왜 여당은 검찰개혁을 집권하기 전부터 부르짖어 왔으면서 4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침묵하며 말만 앞세워 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국회가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일부 생각이 잘못된 검사와 정권들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던 것이 문제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의 행위가 아니라 일부의 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법관도 경찰도 개개인의 범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을 보면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마치 범죄의 온상처럼 들쑤셔 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구체적 사건을 지휘한 것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정부 여당이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수처장 선출방식을 기습적으로 개정했음에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있는가?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고 진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슴없이 꾸짖을 수 있을 때만이 진정성이 돋보이는 것이다.

잘못된 비리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특정 사안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만 애국자인양 특정집단을 매도하며 몰고나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된다. 확인해 보았는가? 몇 %의 국민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시 득표율이 전국 투표율 77.2%에서 41.4%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산출해 볼 때 전체국민의 1천348만4천50명만이 선택했다는 점이다.

선택하지 않은 국민의 수가 얼마인지를 보면 자신들의 행동이 국민의 뜻이라는 전제를 깔고 행하는 것은 지나치거나 거짓말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 공방으로 어수선하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다툼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도달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며 일부 단체나 종교집단이 행하는 행동은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검찰이 개혁되는 것도 아닐 것이며, 이는 국회가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야만 가능한 것을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또 세월이 흘러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그 공수처를 규제하기 위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 지금의 공수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기구일까 생각해볼 일이다.

코로나19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대립으로 국민은 정신이 혼미해 졌으며, 여당의 조변석개(朝變夕改)로 어안이 벙벙한 현실에서 더 이상 국민을 분열하려고 조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부 글은 충북뉴스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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