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위기상황별 적극 지원

[뉴스앤라이프 오수철 기자] 진천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말미암은 소득상실 △가족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또는 학대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그동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재산 기준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상황의 인정범위를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 등으로 넓혔다.  

또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장의 인정사유로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대상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08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22만원,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이 각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539-3383) 및 가까운 읍면 주민복지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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