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객관적 물증·진술 신빙성 없어”

사본 -2323.jpg[뉴스앤라이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사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법정다툼에서 벗어난 그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08년 3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윤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금품을 제공한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산업대 총장과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관세청장 등을 지내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윤 전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어 무척 기쁘다.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나를) 변함없이 믿어주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무죄판결로 지역정가에선 윤 전 의원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3년간의 법정다툼에서 벗어난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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