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

[뉴스앤라이프]  충북도교육청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한다.

충북교육청은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구공판’ 또는 ‘구약식’ 결정 사항에 대해서 경징계ㆍ중징계 의결 요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일반범죄 유형별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금품수수사건 처리기준’을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경징계ㆍ중징계 의결 요구하던 것을 ▲100만 원 이상의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 요구로 개정하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여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보다 한층 더 엄격한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1-vert.jpg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