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군수가 수해복구 작업에 나선 장병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단양군

(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민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21일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군의회는 이날 군이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제출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44억 원 집행을 승인했다.

재난지원금은 이날 0시 기준, 단양에 주소를 둔 군민 2만9천268명이 10월 중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6세 이하 영유아와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군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40억5천만 원으로 충당한다.

7~18세 초·중·고생에겐 (재)단양장학회의 특별재난장학금 3억5천만 원으로 지급한다.

류한우 군수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이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단양군에선 도로가 끊기고 가옥이 전파되는 등 39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역 상권과 관광시설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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