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두 차례 벌금형이 있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 24일 오전 7시쯤 증평군 한 편의점에서 음주 행패를 부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음성경찰서 형사팀에 삼촌이 근무하고 있다. 징계 받아도 상관없느냐”며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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