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지역 법조·예술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오선준 전 청주예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앞서 오 전 회장은 청주예총의 문화예술 부문 청주시민대상 수상자 추천과 관련 지난 7월 3일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음해성 공개 발언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시민대상 수상자 추천건과 별개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공개사과가 없자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전 회장이 입장문 등을 통해 언급한 인물은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으로 확인됐다.

청주예총의 시민대상 수상자 추천 심사에서 탈락한 오 전 회장은 충북음악협회 추천으로 지난 6월 17일 시민대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진 회장은 이틀 뒤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예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결국 오 전 회장은 지난 7월 1일 청주시에 시민대상 수상 포기 의사를 전했고, 올해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는 없었다.

한편 진 회장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진 회장은 국‧도비 보조금 12억 원을 들여 2016년 청주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총괄하며 무대설치업자 A씨에게 일감을 주고 1천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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