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충북도의원(충주2)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6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504곳은 매몰 작업이 완료됐으나, 손실보상이 마무리된 곳은 13곳(2.6%)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세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전염 경로가 불명확하고 치료제도 없다”고 강조한 그는 “국가검역병 1차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손실보상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과수화상병 공제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과수화상병 등의 피해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은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506곳으로, 면적은 281㏊에 달한다. 매몰 작업은 99.9%(280.8㏊)가 완료됐다.

지역별 확진 농가와 면적은 충주 348곳 193.7㏊, 제천 139곳 77.9㏊, 진천 3곳 0.9㏊, 음성 16곳 8.5㏊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