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받아 제출한 사직서 처리
11대 의회 출범 2년4개월 만 4명 중도 하차

▲박재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재완 충북도의원(보은)이 재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이로써 11대 충북도의회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도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재완 의원 사직 처리의 건’이 가결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도의회 사무처엔 사직서를 각각 제출했다.

박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보은군 선거구는 내년 4·7 재보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이장 3명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11대 도의회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 4명으로 늘었다.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혐의 등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 불명예 퇴진했다.

11대 도의회 출범 후 2년4개월 만에 4명이 옷을 벗은 셈이다.

박 의원의 사퇴로 도의회 재적의원은 32명에서 31명(지역구 28명, 비례대표 3명)이 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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