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15일부터 충북지역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PC방 출입이 금지되고, 유흥주점 등 6종의 영업 금지 시간이 2시간 단축된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20일까지 적용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종의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

12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6종의 영업 금지 시간은 2시간 단축됐다. 기존 오전 1시~5시에서 오전 3시~5시로 변경된다.

고위험시설인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됐으나, 정부 방침과 교육당국 의견 등을 고려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다.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모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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