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이재열 기자) 제천시가 14일부터 동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13일 제천시에 따르면 동 지역 1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계도기간이 이날까지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장락 ▲의림 ▲중앙 ▲홍광 ▲남천 ▲동명 ▲용두 ▲내토 ▲두학 ▲신백 ▲화산 ▲명지초 등 12개교에 총 18대가 설치돼 있다.

앞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기간 중 해당 구간에 사는 주민 홍보 등을 지속해왔다. 단속구간을 쉽게 확인할 있도록 표지판 설치와 차선 정비도 마쳤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일·공휴일을 포함, 연중 단속한다. 적발 시엔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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