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현행 종합부동산세 절반 가량을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방교부세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하며, 총액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해 이 재원을 경제적 약자의 주택 보급을 위한 재원과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소위 부자세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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