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2022년 1월부터 충북지역 농가당 연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도내 첫 주민 발의 조례인 농민수당 조례안이 8일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릴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제정된다.

조례안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 등을 담았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이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 경영체는 1명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공익수당은 연 50만원이다. 도내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전액 회수되고, 5년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례 부칙엔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지급을 한다고 돼 있다.

충북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 추진과 함께 세부시행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도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8월 기준, 농업인단체에 등록된 농가 10만8천곳이다. 연간 지급액은 54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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