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댐 방류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댐 방류로 발생한 수해 복구비를 국고 보조지원 대상에 포함한 게 핵심이다.

댐 방류로 인한 수해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수해민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로선 보상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9일엔 풍수해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한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지난 8일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한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초당 2천900톤을 방류, 하류 지역인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지역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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