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가 공제 가입을 통해 혹시나모를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국지방공제회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1천109건, 영조물배상 6천296건, 업무배상 7종(통합민원,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측량, 차량, 토지이용)의 공제를 가입한 상태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는 건물‧시설물에 화재, 풍‧수‧설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도괴‧붕괴, 테러‧폭발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받는 제도다.

영조물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도로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 청주시가 관리하는 청사‧공원‧도서관‧수영장‧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다.

업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 발급 업무 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업으로 추가되는 신규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 수시로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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