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완화대상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면책을 인정했다.

이를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변경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완화했다.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체감사 규칙에 사용하는 감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개정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적극 홍보해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익·투명·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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