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가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1인당 17만9천원이다.

충북대는 학생 대표와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계획안을 세우고 지난 6일 장학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급규모와 대상, 방법 등 특별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학기에 등록한 전체 학부생 중 실제 등록금을 낸 학부 재학생이다. 8월 졸업자와 2학기 등록자가 해당된다.

1학기 전액 장학생과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대학원생 등은 제외한다.

장학금 지금은 2학기 등록자에게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방식으로 지급되며, 8월 졸업자에게는 직접 지급한다.

충북대는 약 7천 명 이상의 학부생이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소요 예산은 10억8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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