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이재열 기자) 제천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상천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다.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집중호우로 수백여 건에 달하는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이상천 시장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수해민들의 자체 복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일일 대책회의에선 자체 예비비로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조 2) 등 규정에는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 자지단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택이나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본 수해민들은 ▲전파·유실 1천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등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세입자는 전파 또는 반파의 경우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업피해 복구비는 농림부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시비 우선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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