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먼저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 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 면허세,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등도 없다.

단,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보다 면적이 늘고,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는 초과 금액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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