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앞으로 충북교육청 금고 지정 시 탈석탄 선언 여부 등이 평가기준에 반영된다.

도교육청은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선정할 때 '탈석탄 금고'를 지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탈석탄금고는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와 관련 산업에 투자하기 않기로 선언했거나, 석탄발전 투자 중단 계획을 밝힌 은행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탈석탄금고 지정을 위해 내년 교육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에 탈석탄 선언 여부와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전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과 예금 금리,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 협력사업 등을 기준으로 금고를 선정했다. 교육금고 지정은 4년마다 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2020년 기준 도교육청 예산은 2조8천654억 원으로, 이를 관리하는 교육금고는 NH농협은행이다. 약정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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