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50~80% 국고 지원 받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 예비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일 이 같이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천만~10억5천만 원 초과 시 대통령이 지정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수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해 지정대상이 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도내 수해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원되며,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한편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단양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단양군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수해로 인해 단양은 3명의 인명피해(실종)를 비롯해 도로, 교량, 하천, 농경지 등에서 현재까지 집계된 금액만 37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양의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인 60억 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가 11.6% 수준에 불과한 단양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수해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충북지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7명, 부상 2명이다.

주택 침수와 매몰 등으로 인한 이재민은 337가구 670명이다. 이들 가운데 104가구 179명이 집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232가구 491명은 마을회관 등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물 피해는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이 1천150건, 주택과 기업체 등 사유시설은 853곳이다. 현재 공공시설은 799곳(69.5%), 사유시설은 531곳(68.6%)이 응급복구를 마쳤다.

기상청은 8일까지 충북에 50~150㎜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많은 곳은 250㎜ 이상 오는 곳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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