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한 청주시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아파트 거래(매매, 분양권 전매)량은 1천975건이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3개월(3~5월)간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 427건(17.8%) 감소한 것이다.

특히 외지인 거래가 크게 줄었다. 청주시 외 거주자 거래가 885건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월 평균에 비교해 604건(40.6%) 감소했다.

법인 거래량은 183건(49.3%) 줄은 188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42건(47.4%) 감소한 379건에 그쳤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서도 6월 15일 기준 상승률 1.08%에서 7월 27일 기준 0.06%로 하락했다.

앞서 청주시는 올해 초 외부 투자자 유입과 오창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여 동 전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과세 혜택, 분양권 전매 등이 대폭 제한되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50%로 줄었다. 분양권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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