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상당)은 4일 6‧17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포함된 청주시에 대한 ‘해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조정지역 청주 포함은 잘못됐다는 답변이 당국자로부터 처음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청주시의 경우,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는 주거기본법(8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두 심의위원 발언은 향후 청주에 대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였다.

올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지수는 92.1로, 청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낮은 주택 가격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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