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8월부터 6개월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것이다.

면제 대상은 7월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동안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37만8천760명이다.

이들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시는 매년 2회 면제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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