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월 시행 예정

▲청주시와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업체 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모습. 2020. 07. 20.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적용범위와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중지 및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청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을 맡는다.

위원장은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청주시 4급 이상 경력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청주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 1회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시의원 2명과 운수업체 대표 2명, 노동조합 대표 2명 등 13명이 참여한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은 청주시가 지원한다.

준공영제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청주시는 내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업체와 업무협약을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청주시에는 시내버스 6개 업체 400대, 공영버스(마을버스) 48대, 170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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