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아동이나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실종신고 접수 시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신속히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30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와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지점으로부터 즉시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전송해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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