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3개 노동조합과 올해 단체교섭을 위한 본 교섭에 나섰다.

단체교섭대상 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전교조)와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다.

김병우 교육감과 교섭실무자들은 이날 교육청에서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7일 예비교섭에서 상견례를 한 충북교사노조와는 이날부터 본교섭에 착수했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원성과급 균등 지급 규정 마련과 학교 행정업무 최소화, 초빙 교원 지역 우선 배치 규정 폐지 등 28개 조항 166개 항목을 교섭한다.

전교조는 2018년 1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교원 근무 조건과 후생 복지, 교육 여건 개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472개 항목을 교섭한다.

충북학비연대는 2014년 9월 첫 단체협약 이후 2018년 5월에 이은 세 번째 단체협약에 나선다.

충북학비연대는 휴게공간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 사항 등 712개 항목을 교섭한다.

이 연대는 교육공무직원 등을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연대한 노동조합이다.

현재 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는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등 43개 직종에 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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