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에서 처음으로 금연 공동주택이 지정됐다.

괴산군보건소(소장 김금희)는 괴산읍 ‘퀸 하우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8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9조 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바라면, 공동주택 대표자가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 1호 금연 공동주택인 퀸 하우스는 오는 12월 23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24일부터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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