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이재열 기자) 충주시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월 23일~5월 5일)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 중 사업장 및 대표 주소지가 충주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기간별 차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한 지역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 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되어 있어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 등 휴업보상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이들에게도 휴업보상금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휴업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기존 휴업보상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지원금은 휴업기간별 차등 지급된다.

단,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은 종전과 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