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상당) 선거운동 관여자들이 24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입건된 A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서나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의원 외조카로 알려진 A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명의 개인정보를 정 의원 선거사무실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선거 관계자 C씨는 선거 사무실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의원 지역 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D씨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D씨는 검찰에 선거 관련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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