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24일부터 ‘청주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낚시인의 준수사항 중 ▲음주, 가무, 소란행위 등 다른 낚시인의 낚시를 방해하는 행위 ▲낚시터 시설에 불을 놓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 낚시터업자의 안전관리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낚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낚시터 업자에게 영업의 일시정지, 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착용 등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6조)에 따라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경보가 발효된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나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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