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청주시의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3일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권 확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소유권 확보로 볼 수 없다”며 “적어도 소유권 확보는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는 수차례 사업시행 촉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 자금조달계획에 있어서도 별다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1월 17일 청주시로부터 사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29일 ㈜대흥종합건설과 ㈜호반건설,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새 사업자로 지정했다.

사업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이 기간 편입토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조건으로 걸었다.

국사산업단지는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 일대 95만6천229㎡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2천129억7천200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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