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골지구 지형도면. ⓒ음성군

(충북뉴스 음성=이재열 기자) 음성군이 음성읍 읍내리 819 일대 목골소하천 구간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2일 음성군에 따르면 목골지구는 상류부가 농경지, 하류부가 주거 밀집지역이다.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이고, 면적은 1만9천720㎡다.

음성군은 “최근 10년간 두 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라며 “현재 제방 여유고(餘裕高)가 부족하고 하류부 도심 구간 복개로 단면 부족과 하도 내 토사가 퇴적해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변 주택과 농경지에서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안)를 작성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주민열람공고 후 8월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군은 국비 등 19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4년까지 소하천 정비(길이 1.75㎞, 교량 재가설 15곳)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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