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책위 “한강유역 공동체 생존권 위협”
상주시에 강한 유감…사업 무산 위해 투쟁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문장대온천 개발 재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무산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괴산군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개발 재추진에 나서자 괴산군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영)는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주시가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했다”며 “괴산군뿐만 아니라 한강유역 공동체 모두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수명이 끝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주시가 지역개발이란 미명 아래 청정 환경을 파괴하고 하류지역인 괴산군·충북을 비롯한 경기·서울 등 한강유역 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상주시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면 무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2일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대구환경청에 요청했다.

대구환경청은 오는 29일까지 재협의 본안 검토의견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괴산군과 충북도에 보내왔다. 괴산군과 충북도는 반대 의견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1985년 경북도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1987년 문화관광부의 관광지 지정, 1989년 경북도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1996년 상주시가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고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간 사실을 안 괴산군 반발에 부딪혀 1998년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이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에 1천534억 원을 들여 온천 개발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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