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20일 청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범덕 시장과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우진교통‧동양교통‧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업체가 참석했다.

협약에는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 산하 위원회로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체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4년 11월 도입계획 수립 이후, 2015년 3월 도입추진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왔다.

2017년 1월 논의 잠정중단 등의 진통도 있었지만, 2018년 8월 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꾸려지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이후 지난 5월 26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이 시의회를 원안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박병승 버스정책팀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와 관리기구 설치 등을 마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치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노선 관리권한은 청주시가 갖고, 시내버스업체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한다.

시 산하 준공영제 관리기구는 인건비와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운송 수입금을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다. 부족분은 청주시가 지원한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첫해 예산을 351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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