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와 투자협약 한 기업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면 임차료의 50%까지 지원되는 등 혜택이 늘어난다.

청주시는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하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기업의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의 임차료 지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시 관련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다른 시‧도 기업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비율 확대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다.

시와 투자협약한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면, 예산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임차료의 50%로, 최고 1억 원 이내다.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관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종전 5% 내에서 10% 내로 오른다.

박인숙 투자유치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유망기업을 직접 찾아 우수한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