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이재열 기자) 제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매출 감소율 20% 이상 소상공인에게만 40만원의 고정비용을 지급했으나, 이를 10%로 낮췄다. 매출감소 증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주던 20만원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 충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사업주 주소는 제천이어야 한다.

고정비용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 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매출 10%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별도의 매출 감소 증명 없이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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