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이 폐사 가축 처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폐사 가축의 불법 매립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4개월령 이상의 소 또는 성축 사슴이 폐사했을 때 군 매립장에서 처리할 경우 두당 25만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군은 지난달 15일부터 4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서도 톤당 2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법정 전염병 이외 원인(일반 질환, 부상, 난산)으로 폐사된 가축이어야 한다. 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 위탁관리기관에 출생신고를 했어야 한다.

연미영 축수산과장은 “폐사 가축 처리비 확대 지원은 불법 매립 및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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