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 개입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처벌수위를 상향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면서 “스토킹처벌 관련 법안은 21년 동안 많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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