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성폭력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함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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