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성폭력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함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