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복선 설치 모습. ⓒ진천군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진천읍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약 52개 지역에 주정차금지표지판과 황색복선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행안부 권고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작한 바 있으며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약 6천만 원을 들여 이번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설치장소는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군은 하반기에도 진천읍 주요 도로변에 2차 설치를 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에 미설치 전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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