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광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특례 가능 업종을 열거규정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도 특례 적용 업종이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광업을 포함시켜 해당 업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광업 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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