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풍수해 범위에 우박과 낙뢰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풍수해 범위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돼 있으나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 현행법상 우박은 풍수해 원인 중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우박 관련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 풍수해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과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책임 강화를 추진한다는 총선 공약 이행이란 큰 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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