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은 체계적인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를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작업 일시 중지를 요청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다.

공단은 작업중지 요청제 외에도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신입직원 현장 단독작업 제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현장 안전감독 강화, 이상기후 발생 시 현장근로자 휴식제도 운영 등 각종 안전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장홍원 이사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기본에 충실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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