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행동강령 내용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항 변경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 5시간→2시간 변경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규칙안에는 순회 또는 원격 근무지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및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또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했지만, 사례금을 받은 경우만 신고토록 했다.

종전에는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토록 하고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개정 강령은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 모두 가능토록 했다.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교육기관 이미지가 실추되는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 예방하고자 품위유지 위반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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