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청주시의원은 10일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범죄 성격상 사후구제도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대표적인 수법이 대출사기 수법과 기관사칭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정부긴급 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한 사기수법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민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549건에 79억 원 피해액이 발생했다. 충북 전체의 58%에 해당된다.

2020년 상반기에만 302건에 7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충북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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