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오는 10월 4일까지 최대 2시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허용도로는 증평장뜰시장 충북장 사거리에서 값진 즉석떡복이 앞 양측 200m 도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신고 앱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홈페이지에 주‧정차 허용도로 등을 알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한 홍보 방송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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