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공원 공설묘지. ⓒ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가덕면 매화공원의 공설 묘지를 축소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청주시는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화공원 공설묘지 단계별 축소를 위해 묘지 개장 시 장사시설(화장·봉안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공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봉안당 유골안치단의 위패 기준을 현실화했다.

국가 장사정책에 따라 무연고자 유골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가보훈대상자(희생·공헌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을 완화해 예우를 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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