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특허청 기관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바꾸고, 현행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서원)은 7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관 전체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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